신정훈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지역에너지센터 역할 명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및 에너지 관련 갈등 조정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지역 현장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관련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가 추진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27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주도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추진을 결정하고, 지난해부터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지원 및 역할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미흡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화 시급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에는▶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설치▶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규정▶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시 등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 7조의2를 신설,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지역 에너지시책 및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에너지센터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에너지시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한다. 공공주도 또는 주민 참여 에너지사업을 발굴하고, 에너지관련 주민수용성 제고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지역 에너지자원 조사·관리와 에너지 및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소통 및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훈련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활동가 양성할 수 있다. 지역에너지 관련 기금 및 지원·보상사업도 운영·관리할 수 있게 했다.

신정훈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역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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