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와 정책간담회 개최…LPG지원 조례 등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LPG판매업계 관계자들이 경영위기에 흔들리는 소상공인 LPG판매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LPG판매업계 관계자들이 경영위기에 흔들리는 소상공인 LPG판매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LPG판매사업자 구심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영위기업종인 LPG판매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약속해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주최하는 LPG판매업 소상공인 정책간담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일환으로 LPG사용자 가스시설에 대한 지원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LPG지원 조례 제정 법적 근거’를 담은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주관단체로 참여해 일선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이성만 의원, 유동수 의원(계양갑). 허종식 의원(동구 미추홀갑)이 자리를 같이 했으며, LPG업계 측에서는 김임용 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이영채 서울협회장, 김정도 인천협회장, 이강하 경기협회장, 박성식 기술위원회 위원장, 조태균 벌크위원회 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LPG지원조례 제정주체 명확화’ 내용을 담은 법률안과 더불어 에너지안보를 위한 탄소중립 징검다리로써 LPG 이용·보급, 소형 경유 화물차 저감을 위한 LPG 화물차 보급 지원 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임용 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은 “LPG는 법률적으로 지원조례 제정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가스시설 개선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LPG판매업계는 또 현재 석유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LPG를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1차 에너지원으로 독립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인 LPG이용·보급이 추진되는 정책이 필요하며, LPG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징검다리 연료로서 역할이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서민경제 부분에서 생계형 경제활동으로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소형 LPG 화물차 구입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오히려 2024년 해당 사업이 종료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경유차의 조속한 퇴출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라도 LPG화물차 보조금 지원 사업이 유지·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직능별 업종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 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LPG판매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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