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진흥·촉진 분야 이어 안전관리 분야 5일 발효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대상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수소제조설비, 이동형·고정형 연료전지 등의 수소용품에 대한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이뤄진다. 사진은 수소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수소제조설비, 이동형·고정형 연료전지 등의 수소용품에 대한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이뤄진다. 사진은 수소 충전시설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이투뉴스] 수소제조설비, 이동형·고정형 연료전지 등의 수소용품에 대한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지난해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진흥?촉진 분야에 이어 추가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지게차, 드론 등 이동형 연료전지 및 수소 소비량이 232.6kw 이하인 직접수소용 고정형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간접수소용 연료전지는 이미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발효되는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는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수전해설비 R&D 실증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수소탱크가 폭발해 사망 2명, 부상 6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34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020년 2월 4일 수소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 분야도 도입했으나 안전기준 마련, 검사 인프라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은 2022년 2월 5일부터로 1년을 유예했다. 적용대상은 법률 제2조 8호, 시행규칙 제2조 3항으로 수소용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 및 연료전지)과 수소용품 제조자이다.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하며, 법률 제38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법률 제44조 및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수소용품은 수소법 시행일인 2022년 2월 5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수소용품부터 검사가 실시된다. 

이를 위반해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76명으로 TF를 구성해 96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총 6종의 안전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했다.

검사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충북 음성군의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0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024년부터는 전북 완주에 국비 195억원을 투입해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소용품 관련 35개사와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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