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물량 2010년 5.1%→2020년 22.1%…수급관리 강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교환도 허용

▲직수입자에 의한 천연가스 도입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 수급 관리 측면에서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이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포스코에너지 광양 LNG터미널 전경.
▲직수입자에 의한 천연가스 도입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 수급 관리 측면에서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이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포스코에너지 광양 LNG터미널 전경.

[이투뉴스]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자가소비용 LNG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간다. 천연가스 수급과 관련해 사실상 조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던 LNG직수입자들도 국가통합수급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와 함께 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교환도 허용된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을 신설하고,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이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보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는 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현황, 조정명령의 이행, 수입계획·실적, 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용도별 사용 실적, 가스 처분현황 및 비용 등이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LNG직수입 물량은 2010년 173만톤(5.1%)에서 2015년 188만톤(5.6%), 2018년 617만톤(13.9%)으로 10%대를 돌파한 이후 2019년 728만톤(17.8%)에 이어 지난해 906만톤(22.1%)으로 20%를 넘어섰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초와 올해 초에는 안정적 수급이 우려되는 등 동계수급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비상시 수급 안정화를 위해 LNG직수입자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에 나서 지난해 8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 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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