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설치의무 부여된 전국 52개 대규모 산단 대상
환경부, 폐촉법 시행령 개정…부지 있는 34곳 설치 유력

[이투뉴스] 지금까지 매립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던 국내 대규모 산업단지에 앞으로는 소각시설 및 열분해 재활용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의무를 부여하던 것에서 벗어나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의 대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매립시설 설치의무를 갖는 국내 대형 산업단지는 모두 52곳에 달한다.

그러나 설치의무단지 중 18곳만이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 나머지 34개 산단은 매립시설 부지(116만㎡)만 확보해놓고, 사업성 결여·민원 등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4개 산업단지의 경우 매립시설이 아닌 소각시설 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목표(2030년 10%) 달성을 위해서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촉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작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열분해시설은 11개 업체가 2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저급연료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일부 대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이미 확보된 폐기물 관련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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