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1월 9010톤으로 전년도 4만694톤보다 3만톤 감소
한 달간 반입기준 위반한 29대 적발…벌점부과 및 반출조치 이행

[이투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건설폐기물)’ 9010톤이 반입돼 지난해 1월 반입량 4만694톤보다 77.8% 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사는 1월 건설폐기물 반입차량 567대 중 반입기준을 위반한 29대(5.1%)를 적발해 벌점부과 및 반출 조치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가연성폐기물 20%이상 혼합이 11대, 직경 15cm이상 혼합된 차량 14대다. 이들에겐 벌점기준금액 7만8000원의 2∼8배에 달하는 벌칙금이 부과됐다.

매립지공사는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이 없는데다 중장비로 분리선별하기 때문에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반입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위탁처리업체들도 분리 및 선별, 파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일 수도권매립지 부장은 “앞으로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입기준을 위반한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기준을 위반한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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