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회의서 송주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이투뉴스] 내년부터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합의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주민 직접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료나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을 마을공동사업으로 나뉘어 있고, 주민지원사업은 전체의 50% 이내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송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으로 마을공동사업 필요성이 적은 곳도 있고, 주민들이 고령이어서 공동사업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절반 이상으로 요청하는 경우 주민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세부 사항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키로 했다.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 관계자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해 내년에 집행될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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