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TF 3차 회의서 동남권 해상풍력 주요 현안지원 요청

▲해상풍력 TF 3차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동남권 해상풍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해상풍력 TF 3차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동남권 해상풍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요 현안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10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민관합동 해상풍력 TF 3차 회의를 갖고 동남권 해상풍력사업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 의견을 청취했다.

울산시는 회의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 확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울산이전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 점용료 지자체 50% 할당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의 현안지원을 건의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르면 발전기로부터 기준지역(최고 40km)까지 거리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58km 떨어진 먼바다에 조성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발주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울산시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이전도 요청했다. 시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전하면 울산혁신도시 소재 에너지공공기관과 함께 부유식해상풍력, 수소경제, 원전해체, 오일가스 허브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협력 체제를 구축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앞으로 지자체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공유수면 점용료의 50%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법 상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공유수면 점용료는 공유수면 관리청인 국가로 전액 귀속된다.

이외에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조성과 관련, 배후부지 조성 시 부품의 운송 및 조립을 위해 부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존 부두 취급 품목에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이 요구하는 품목도 포함되도록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울산의 고민거리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울산시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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