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 작성방법 3월부터 적용…평가준비서 등 구체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개편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3월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은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이 평가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세부 규정이다.

평가서 작성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변경됐다. 특히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폭염, 폭우, 가뭄 등)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 작성방법을 구체화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리한 것도 눈에 띈다.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서 구성체계를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방법도 신설해 그간 조사계획의 수립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후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방법도 규정해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바꿨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3월쯤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받을 수 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바뀐 작성규정 시행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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