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 및 취업, 비즈니스를 위한 체류 비자 신청 필수 서류

전 세계 민원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가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발급, 번역, 현지공증, 외교부확인,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인증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및 해외에서 비자 취득과 연장, 유학, 취업을 할 경우 만약 베트남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이다. 

베트남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경우, ‘범죄 1호’와 ‘범죄 2호’의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범죄 1호’의 경우는 ‘본인’만 표기되며 ‘범죄 2호’의 경우는 신청인 이외 배우자 및 부모의 인적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발급된다.

근래 들어 대부분 제출처에서 ‘범죄 2호’를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신청인들이 발급이 좀 더 쉽고 저렴한 ‘범죄1호’를 신청한 후, 제출처의 요구를 받고 ‘범죄 2호’를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비자의 남은 기간이 짧을 경우 행정 실수나 착오로 인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발급 및 현지 공증, 외교부확인, 주 베트남 대사관 인증이 늦어질 경우는 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부득이 귀국을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범죄 2호’의 경우도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전 세계 민원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번역, 현지공증, 외교부 확인,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인증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1개월 이내에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베트남사업본부 이승용 선임은 “지금까지 베트남 비자 발급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과 기타 공인증 업무처리에 있어 약 3개월의 소요시간이 걸렸으나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됨으로서 민원인들이 관광비자로 3개월마다 출입국을 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 기한이 조급한 해외 민원일수록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고, 이럴 경우 크게 어렵지 않게 베트남 비자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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