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EU 그린택소노미 이유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환경단체 "실제로는 원자력 안전 및 폐기물처리 규제 강화한 내용"

[이투뉴스]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조건부)하면서 국내에서도 원전을 신에너지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재생에너지업계와 환경단체는 그린택소노미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더 강화한 것임에도 원전 포함이라는 겉만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원자력을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인 이상이면 되는 입법발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명이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야당이 법안 개정을 위해 거센 공세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선 제2조제1호에 신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수소·산소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에서 '물리·화학 반응을 통해 얻는 에너지'라는 조항으로 변경했다. 또 하단에 원자력을 신에너지의 한 종류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4일 EU가 발표한 그린택소노미 최종안에 맞춰 원자력을 신에너지에 포함시켜 녹색산업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EU는 그린택소노미에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과 부지가 마련됐다면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U집행위가 발의한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원전 투자는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50년까지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가 원전이 지을 경우 친환경 투자로 분류했다.

박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해 원전의 녹색산업 분류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업계와 환경시민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그린택소노미의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법안을 발의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린택소노미 최종안 대로라면 원전 안전성 개선방안과 핵폐기물 처분책임 방침이 반영될 경우 국내 원자력계가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고강도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는 "그린택소노미 본문에는 2050년까지 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고 사고저항성 핵연료 조건을 2025년부터 적용하는 등 원자력계가 실제로 투자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며 "그린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다는 것으로 EU가 원전으로 회귀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그린택소노미의 전제 조건을 적용하면 오히려 국내 원전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이 포함된다는 글귀만 보고 신에너지에 원전을 추가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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