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민원24, 화학물질관리법 민원 종합서비스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관법 민원24는 화학물질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는 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업무로만 가능했다.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허가 정보(지난해 기준 1만8552곳)를 구축하는 등 온라인 운영을 준비해 왔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시간과 교통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 7000건에 이르는 종이를 아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또 화관법 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돼 사업자가 화관법 이행이력 및 준수사항을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서비스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용자 설명서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해왔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5회의 설명회를 갖고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업무가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찾아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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