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소비자 안전·에너지복지제도 개선책 모색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委 차원서 문제 해결 접근” 공언

▲국민의힘이 주최한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에서 LPG사용자를 위한 지원근거 법제화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정책 반영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에서 LPG사용자를 위한 지원근거 법제화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정책 반영이 주목된다.

[이투뉴스] 국민의힘이 개최한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에서 LPG사용자를 위한 지원근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눈길을 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안전·에너지복지 측면에서 단순한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더욱이 1:1 문답형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LPG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물론 논의된 제안을 모아 정책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고, 또 이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에 전달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기대치가 크다.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LPG지원조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은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1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20여 개 업종별 단체와 소상공인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주최로 ‘소상공인 규제 발굴 공감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송석준, 배준영, 이종성, 김예지 의원이 함께 하며 정책적 의지에 힘을 보탰다. 

최승재 의원은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의견들이 단순 성토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각계의 목소리를 정리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뜻을 모으겠다”라며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LPG판매업을 대표해 참석한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은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LPG사용자를 위한 가스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인 가정과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LPG는 에너지안보를 위한 대체제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사고의 상당부분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가스기기 취급부주의 사고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LPG사용자의 보일러, 온수기 등 노후시설 점검·정비에 대한 관리에 사각지대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회사가 경제성이 없어 투자하지 않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요자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국가 및 지자체가 LPG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법제화를 통해 LPG시설의 노후화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사용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영세사업자의 경쟁력과 LPG사용자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LPG분야는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직접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LPG지원조례 제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공급계약제 도입 촉구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안전공급계약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LPG용기는 500kg까지 집합시설로 공급이 가능하며,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01년 11월부터 판매지역제한과 함께 안전공급계약제도를 도입해 사고율이 감소하는 등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1톤 이하 LPG소형저장탱크는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이 없는 등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LPG소형저장탱크는 저장능력 249kg~3톤 미만까지 생산·설치되어 LPG용기보다 효율적으로 가스공급이 가능하지만 판매지역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원거리에 가스공급자가 있는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이 불가능하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가 그 예다.

이에 따라 1톤 이하 LPG소형저장탱크에 판매지역제한과 함께 ‘안전공급계약제도’를 도입해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스사고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관련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를 신속·원활하게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이성만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LPG판매업 소상공인 정책간담회가 개최된데 이어 지난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대선후보 정책협약식이 열리고, 또 다시 16일 국민의힘 토크콘서트에서 LPG사용자를 위한 지원근거 법제화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층 제도개선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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