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수천 건 측정기록 허위 발급한 업체 대표 11명 기소
계약유지 목적으로 사업장 조작요구 수용, 바지사장 내세우기도

[이투뉴스] 상습적으로 측정기록을 허위 발급한 환경측정대행업체 대표 11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대행하면서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11명에 대해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죄사실을 보면 먼저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대행하면서 비용절감 및 배출사업장과의 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사업장 측의 조작 요구에 따라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 3600건을 발급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확인된 것만 8억원에 이른다.

측정대행업체 A대표는 환경사업장 등에서 측정의뢰서에 원하는 수치를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면 이를 그대로 적용한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업체로부터 측정대행을 의뢰받을 때 현장에서 측정용 사진만 촬영한 후 시료채취 없이 기록부를 발급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고 기존 시료의 분석결과를 그대로 발급했다. 특히 마치 시료를 채취하러 간 것처럼 고속도로 하이패스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측정기록부 거짓 발급이 적발되자 부하직원 앞으로 회사를 설립,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2월 대전시와 국립환경과학원 감사에서 거짓 발급이 적발돼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그해 4월 자사 임원을 앞세워 2개 법인을 설립,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측정대행 업무를 했다.

또 다른 환경관리업체 운영자 B씨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측정대행업체(앞서 적발된 A의 큰아버지가 이사)에 측정위탁을 맡겨 법인이 거듭 변경돼도 거래를 계속하며 분석결과 조작을 18년 동안 지속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폐수 배출업체로부터 처리시설 관리를 위탁하던 중 자신의 처리능력을 가장(假裝)하기 위해 여러 측정대행업체에 자신이 지정하는 값의 측정기록부 600건을 발급받았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 위반사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 위반사례.

B씨에게 가짜 측정기록부를 발급한 업체는 앞에 적발된 대행업체 A대표의 큰아버지 이름(이사, 감사, 대표 등)을 내세워 만든 여러 법인으로 확인됐으며, B씨는 아예 바지사장을 앉히고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운영한 것도 드러났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측정대행업체와 환경관리대행업체가 공모해 18년 동안 저지른 불법행위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앞으로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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