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348억원 증액…내달 7일부터 접수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융자 주민참여자금)에 작년보다 1348억원이 늘어난 6958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28일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공사비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 및 운영비 등을 융자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지원 가능하도록 추가됐다.

금융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농어촌지역 태양광에는 가장 많은 3570억원이 배정됐다. 농어촌지역 태양광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다.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은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했던 영농형 태양광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에도 1000억원이 편성됐다. 산업시설 태양광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본인 소유 공장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에는 전년 대비 220억원을 증액해 440억원이 투입된다. 도심 태양광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도 포함됐다.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이 투입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으로 500억원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려는 주민에게도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사업에 투자하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지원 규모는 418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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