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료 사용서 석유화학 원료 및 수소로도 활용 가능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지금까지 저급연료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원료는 물론 추출·개질을 거쳐 수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플라스틱 열분해는 무산소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가스나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열분해설비는 소각시설로 분류해 저급연료로 주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재활용시설에 포함돼 수소 및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환경부는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열분해유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앞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추출해 연료전지나 수소차 충전 등에 사용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명시했다.

기존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설비를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 및 관리 기준도 제시했다. 더불어 폐윤활유 재활용 기준을 추가해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한편 정제원료유 재활용기준 준용규정도 추가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도 새로 내놨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관리기준도 강화해 세척수 유출방지 바닥면 및 보관시설 설치, 광학선별기 설치(주거지역 1km 이내)를 의무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토사와 콘크리트 등의 불연물 함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분리·선별해 배출하도록 했다. 과다하게 혼합된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돼 소각효율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폐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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