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국 수입 및 석유공사 생산원유 등도 반입

[이투뉴스] 러시아발 고유가 악재에 정부가 내달까지로 예정됐던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또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제3국이나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반입하는 등 가용대책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및 대체물량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3%를 상회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1월보다 물가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주요선진국들의 1월 물가가 30~4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물가상승률 전망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1%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WTI 기준)를 넘어서며 상방압력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현재 4월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를 3개월 연장해 7월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추가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원유도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에 반입할 계획이다. 올해 석유공사가 비상시 반입할 수 있는 물량은 3000만배럴이다.

정부는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경쟁사 간 가격담합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정보교환 합의 담합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며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 절대안정이라는 방향 아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의 경우 정부조치 및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업계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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