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도료 면제물질 목록서 제외

[이투뉴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투입된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다만 도료업계 제조기술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영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 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면제물질 중 하나인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 이번에 면제물질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제암연구소가 PCBTF를 발암의심물질(2B)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환경과학원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의 면제물질 지정해제 필요성을 검토했고, 업계간담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행정예규를 개정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시 PCBTF 사용량을 포함해 기준치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또 PCBTF를 사용해 제조 및 수입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정은해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인체유해성이 제기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면제물질 지정해제는 국민건강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