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30% 미만 GHP에 대당 100만원 추가 지급
올해 예산 사전지급 확정분 20억원 등 총 80억7100만원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냉난방 실외기.
▲건물 옥상에 설치된 가스냉난방 실외기.

[이투뉴스]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으로 홍역을 치렀던 가스냉방(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GHP)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보급에 속도를 낸다. 

완성검사일 기준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제품 중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친환경지원금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배출허용기준(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은 질소산화물 50(15)ppm,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300(90)ppm이다. 동·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를 위한 가스냉난방 시스템 보급 장려와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이 맞물린 따른 조치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계·설치장려금 예산규모는 사후지급신청(설치완료지급)분 60억7100만원과 사전지급확정분 20억원 등 총 80억71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가스냉방예산보다 2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해당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한 것으로, 예산 소진에 따른 장려금 수령 불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완료 이전 신청 건에 대해 사전지급 확정분이 집행된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회수해 사후지급 신청방식으로 전용돼 집행이 이뤄진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한 ‘2022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이며, 설치장려금은 사후지급신청의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설비의 소유주이며, 사전지급확정은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되었고, 오는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설비의 소유주가 해당된다.

하지만 시험용·연구용,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열·전기공급사업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증설·교체한 경우,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 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설계장려금의 경우 신청 건당 3000만원 한도다. 설치용량(usRT) 당 1만원이며, GHP,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모두 적용된다. 

설치장려금은 신청자 당 3억원 한도로 GHP의 경우 성적계수(COP)가 냉방 1.20 이상 1.32 미만, 난방 1.40 이상 1.54 미만, 한랭지 0.90 이상 0.96 미만인 1구간은 usRT 당 20만원이며, 냉방 1.32 이상 1.45 미만, 난방 1.54 이상 1.70 미만, 한랭지 0.96 이상 1.06 미만인 2구간은 usRT 당 24만원이다. 또 냉방 1.45 이상, 난방 1.70 이상, 한랭지 1.06 이상인 3구간은 usRT 당 39만원이 지원된다. 배출가스농도는 1~3구간 모두 질소산화물 15ppm 미만, 일산화탄소 90ppm 미만, 탄화수소 90ppm 미만이 공통기준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설치장려금 추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되며, 구간별 냉방·난방·한랭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구간으로 적용된다.

친환경 제품 추가지원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제품 중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을 충족하는 제품에 친환경지원금 대당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에는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인 용량기준으로 통합성적계수(IPLV)가 1.41 이상 1.71 미만인 1구간은 냉방용량 200usRT이하는 usRT 당 5만4000원,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4만4000원,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는 3만4000원이 지원된다. 통합성적계수가 1.71 이상인 2구간은 200usRT 이하는 usRT 당 9만9000원,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7만9000원,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는 6만9000원을 지원한다.

또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적계수(0.74)를 감안하여 구간 구분 없이 usRT 당 2만2000원의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은 설계장려금의 경우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설치장려금은 사후지급신청(설치완료지급)의 경우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사전지급확정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설치장려금 사전지급확정제도 이용자는 설치를 완료한 후 신청서, 설치사진, 완성검사증명서 등 준공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가스공사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 준공 증빙서류 접수 이후 현장 확인이 이뤄진다.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장에서 신청서류와 현장에 설치된 기기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장려금을 지급하며, 설치장려금 사전 지급확정제도 이용자가 오는 9월 30일까지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 제8조 5항 준공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전지급 확정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장려금 지급의 우선순위는 사후지급신청은 접수순으로 하며, 사전지급확정은 중소기업, 신설·증설, 총 설치용량이 큰 신청 순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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