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사업자 및 제조기업 대상 녹색보증사업 접수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기업이 수월하게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녹색보증사업에 3150억원의 투입한다. 산업부는 11일 녹색보증사업을 공고,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로 평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24년까지 2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보증기관이 1조4000억원까지 녹색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작년에는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목표 대비 104%)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했다. 올해는 31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보증 받을 수 있으며,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등 관련 제품 생산자금 및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하며,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신청 희망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신재생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재생에너지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희망인은 신재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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