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고시’ 행정예고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 철저한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4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0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지정폐기물(2023년 10월)과 사업장일반폐기물(2024년 10월) 순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 www.allbaro.or.kr/siren)에 전송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선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드시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경로를 탐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의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계량값 자동전송을 통해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업장에서 전송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또 현장정보 전송을 위한 장치(차량용단말기, 자동전송단말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규격 및 설치방법 등도 명시했다.

폐기물 처리자에게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규정했다.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여기에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을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도가 적용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