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절실

글싣는 순서

1)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신재생에너지 보급

3)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4)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지난해 2월16일 교토의정서가 정식 발효되어 의무감축 대상국은 2008년부터 2012년(1차 공약기간)까지 1990년 대비 5% 이상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차 공약기간 (2013~2017년)중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002년 말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부담 시 산업ㆍ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총 1차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시범 보급 및 일반보급보조사업ㆍ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ㆍ국민임대주택 태양광보급ㆍ지방보급사업ㆍ융자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까지 보급보조ㆍ융자지원ㆍ지방보급사업으로 556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4년 기준 총 1차에너지소비량 약 2억2000만toe 2.1%인 458만2000toe를 공급하는 등 국산제품 보급프로그램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및 공급량은 1990년 0.4%(33만5000toe)를 시작으로 2004년 2.1%(458만2000toe)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급보조사업
보급보조사업은 신규개발기술의 보급기반을 조성하고 상용화 설비의 시장조성 및 확대를 위해 시범보급사업과 일반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보급사업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일반보급사업은 상용화된 기술의 육성 및 시장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급보조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및 제27조(보급사업)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급보조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자원확보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로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에너지공급시스템 보급 기반이 조성되었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통해 2004년 기준 연간 458만2000toe 절감 및 약 1조4000억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및 일반 보급사업
시범보급 사업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설비 (정부지원 R&D 활용조건)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보급 사업 중 전기이용(태양광ㆍ풍력ㆍ소수력)설비는 설치비의 최대 70% 이내, 열이용(태양열,지열 등)설비는 설치비의 최대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범 및 일반보급사업은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358억원의 예산을 태양광ㆍ태양열ㆍ풍력 등 여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관공서ㆍ대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하며 향후 연료전지ㆍ폐기물ㆍ바이오 설비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급실적은 1994년 2건(4억7700만원)을 시작으로2003년 33건(20억원), 2004년 46건(47억원), 2005년 152건(2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2005년 시범보급사업에는 가정용 연료전지 분야에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1994년 태양광분야를 시작으로 1996년 태양열과 1997년 풍력 분야 등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2005년에는 연료전지 및 태양광, 태양열 등의 분야에 23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553toe의 에너지생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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