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용부, 유해물질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 적발 따라 현장 확인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경남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유해화학물질 급성중독과 관련해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올해 초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과 경남 김해 대흥알앤티 근로자들이 세척액 제조사인 ‘유성케미컬’이 만든 세척액을 쓰다가 유해화학물질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와 고용부는 정보공유 및 전방위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환경부는 유성케미칼이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에 고발 및 개선명령을 내렸고, 9개사는 고발 및 개선명령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하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며, 환경부와 고용부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유도,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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