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조·수입사 및 유통·판매처 340개소 대상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인천세관과 요소수 단속 TF를 구성해 창고를 단속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
▲인천세관과 요소수 합동 TF를 구성해 창고를 단속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30일 불법 요소수의 제조·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요소수 제조·수입사 165개소와 유통·판매처 175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부터 급증하고 있는 수입 요소수의 온라인 유통실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부적합한 요소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전검사 이행 ▶제조기준 준수 ▶용기 표시사항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요소수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키로 했다. 이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 이후 실시한 현장점검에서도 5개사를 적발해 고발했으며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조·유통실태 점검과 병행해 제조·수입 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배포했으며 상반기 요소수 제조·수입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업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지난해 요소수 수급위기 이후 수입 요소수가 급증하면서 사전검사 미이행 또는 제조기준 위반 등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중에 판매되는 요소수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합한 요소수의 제조·수입·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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