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판결 확정 … 유사소송 줄이을 전망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철거명령을 내려 향후 도시가스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몰아칠 전망이다.

6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삼성아파트 입주자들이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도시가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약 3년간 끌어온 이 소송건은 ‘아파트단지를 점유하고 있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심을 확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압기시설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아파트 254세대 및 인근 약 5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사실은 인정되나 반드시 이 아파트 대지 부분에 위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정압기시설을 철거하기 전에 인근 토지를 매수하는 등으로 대체 정압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스압력의 저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내 정압시설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서울도시가스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아파트 단지 내에도 정압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아연에 따르면 이미 대구시내 일부 아파트단지 등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아연은 사고발생시 뚜렷한 보상책도 없는 정압시설이 아파트단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안전을 위해 정압기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가스사들은 아파트 입주자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인근 토지를 매수해 정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압기 철거명령이 한두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지에서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부담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삼성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경우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소비자의 정압기 철거 소송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확한 상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현행규정상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 봉천동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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