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
도시가스요금-LNG 등 기준원료비 반영 평균 1.8%↑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여파로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요금도 인상된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여파로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이투뉴스]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요금도 인상된다. 다만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상향에 따른 조정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으며, 도시가스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에 해당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기존에 예고한 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조정에 따른 kWh당 6.9원이 오른다.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을 유보한다는 의견을 통보하면서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결정이다. 분기마다 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월평균 304㎾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월평균 195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구조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의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오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올리기로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되면서 전기요금은 kWh당 6.9원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도 주택용과 일반용이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1.8% 인상된다. 그동안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은 LNG수입단가 급증 등 인상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2020년 7월 인하조치가 취해진 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당시 도시가스요금은 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이 15.3% 내려 평균 13.1% 인하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말 기준 1조8000억원 규모였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늘어났다. 미수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 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했다. 반영폭은 주택용 기준 3.0%p 수준이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혹은 1.3%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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