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압보정기 설치 문제로 온압보정기 판매업체와 도시가스 업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충돌은 그동안 제품규격 등의 문제로 논란이 돼 왔던 분쟁부분이 안전성과 관련한 설치여부로 확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쉽게 판가름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가정은 가스계량기에서 나온 사용량만큼 온압보정계수를 차감해 고지하기 때문에 최대 0.87%~최소 0.05%까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온압보정계수 도입은 가스공사가 0℃, 1기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소매업자인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상온ㆍ상압 상태에서 부피를 계량해 소비자에게 판매시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알앤에프가 온압보정기를 개발,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 1항)에 따르면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라는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온압보정기를 사용할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에 의한 보정된 가스공급량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온압보정기를 사용할 경우 공급사인 도시가스사가 이를 별도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이같은 온압보정기 판매에 대해 도시가스 업계는 알앤에프가 생산ㆍ판매하는 온압보정기의 경우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이격거리도 무시한 채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알앤에프측은 온압보정기에 대해 지난 5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산업표준화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를 받아 한국산업규격표시(KS)인증을 획득한 만큼 수요처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에 따른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맞물려 있지만 제도를 보완하고 협조를 통해 검증을 거친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상황으로는 양측 모두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제도 보완과 협조ㆍ검증 등 '솔로몬의 지혜'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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