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개 단체, 산업부·공정위에 탄원서 제출
담합 및 폭리 의혹 제기, 원가공개 조사 요구

▲택시 4개 단체가 국내 LPG가격 조정에 대한 담합과 폭리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원가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택시 4개 단체가 국내 LPG가격 조정에 대한 담합과 폭리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원가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이투뉴스] 국내 LPG공급가격이 3월 ㎏당 60원 인상에 이어 4월에 또다시 140원이나 오르면서 우려됐던 택시사업자와 종사자들의 불만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탄원을 통한 조사요구로 이어졌다. 담합과 폭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물론이고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벼랑 끝에 처한 택시종사자 25만명과 그 가족 100만명을 내걸고 택시 4개 단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종합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정책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인수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LPG가격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국제LPG가격(CP) 급등과 환율, 해상운송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 상향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을 공감하기엔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들의 이익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주요 고객인 서민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상생은 외면하고 있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며 민원이 수면 위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정부에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LPG가격 안정화를 촉구했다. 

이들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들은 LPG수입사가 수입 물량에 대한 계약가격, 영업유통구조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격을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LPG공급사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를 수입사의 공급가격과 비슷하게 또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PG공급사 및 수입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고유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법인택시는 택시 가동율이 30%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운수종사자는 급감해 전국 다수의 사업장이 휴업을 하는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LPG가격은 2016년 대비 58%가 폭등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며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LPG수입·공급사는 가격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결정해 고통을 겪는 수요층과는 반대로 매년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LPG수입사의 경우 지난해 SK가스는 매출액 6조4945억원, 영업이익 1055억원, 당기순이익 2493억원을 올렸으며, E1은 매출액 5조1523억원, 영업이익 56억원, 당기순이익 1386억원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LPG수입사는 도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가격, 수송비, 인건비, 영업유통구조, 영업마진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가격을 동일하게 또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물량의 90% 이상을 저렴한 미국산으로 들여오면서 정작 국내가격을 결정할 때는 상대적으로 값비싼 중동의 사우디아람코 가격(CP)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LPG공급사의 심각성은 이보다 더하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를 아이러니하게도 수입사의 가격과 비슷하게 또는 더욱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 정제 시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를 수입사와 비슷하거나 더욱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온 국민을 기만하고 불합리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이들 택시 4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LPG수입·공급사의 공정거래 여부와 함께 LPG판매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서로 경쟁회피 방식을 통해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주무부서인 산업부에게 LPG수입·공급사들의 원가를 공개토록 해 적정수준의 가격을 타당하게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포함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유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지만, 정작 택시업계는 인하된 유류세만큼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줄어들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보조금 삭감분 전액을 보전해 일반사용자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LPG할당관세를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LNG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할당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택시사업자와 종사자들의 불만이 이달 세자릿수 가격 인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부의 조사 및 관리감독 여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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