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석유화학단지 임원·실무자 설명회 개최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최근 개정된 법령과 배관 신·증설 인허가 등 상세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최근 개정된 법령과 배관 신·증설 인허가 등 상세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충남 대산(3.30), 울산(4.7), 전남 여수(4.8)를 대상으로 ‘정유·석유화학 가스안전 제도개선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정유·석유화학업계 안전담당 임원과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법령과 배관 신·증설 인허가 등 상세기준을 안내하고 정유·석유화학 분야 안전관리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배관 신축흡수장치 설치기준 개정 ▶계기실 양압설비 설치대상 확대 ▶안전장치의 독성가스 방출기준 합리화 ▶안전성향상계획서(SMS) 변경심사 대상 개정 ▶사업소 외 배관 안전점검기준 구체화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현장 적용사례 등 안전관리 중점사항을 다뤘다.

허재림 가스안전공사 SMS검사지원부장은 “최근 석유화학 대형사고와 관련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상세기준이 다수 개정됐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안전관리 업무 일선에 혼선을 막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개정된 정책과 제도가 조기에 안전관리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