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한국가스학회 수석부회장)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핵심

유해 위험요소 상존하는 가스산업에 지대한 영향
중소기업 비중 커 인내심 갖고 시간·자원 투입해야 

▲중소기업 비중이 큰 가스업계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긴 안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시간과 자원,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중소기업 비중이 큰 가스업계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긴 안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시간과 자원,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이근원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이투뉴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주요 대형사고로는 1995년 삼품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사고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았다. 그러나 사법처리 결과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이후 기업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자들은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실질적인 책임자인 기업의 경영자들이 온갖 수단을 통해 법망을 피해간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작년에 중대해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스업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사항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의 주요 내용과 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을 핵심요소별로 살펴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지칭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형식에 따른 신분이나 소속에 상관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대상인 종사자로 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한다.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이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법의 적용범위와 시행 시기를 살펴보면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및 사업장은 제외된다. 상시근로자는 무기계약, 기간제, 일용, 파견, 사무직 및 외국인 근로자와 공무원이 해당되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표1 참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대상(보호대상)은 누구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여 그 범위가 휠씬 넓을 뿐만 아니라 도급 사업의 경우 스스로 사업주의 자격이 있는 수급인까지도 종사자의 범주에 넣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부와 배달종사자 일부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 보호대상을 삼고 있다. <표2 참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두고 있는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당장 대응해야 할 항목은 ①과 ④번 항목이다. 본고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만 설명하고자 한다.
 
◆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상의 조치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재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데 경영책임자 등의 법 준수를 위한 태도, 구조적·시스템적인 안전보건관리 수준, 의무 위반 또는 고의의 의무 불이행 등의 법령 위반 정도, 관행 등 근원적인 사항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가 있다. 

처벌대상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하거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산업계에서 준비해야 할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핵심사항의 하나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7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경영자의 리더십이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즉,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재해예방활동을 중심을 목표를 정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한다. 안전보건 조직과 예산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하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참여이다.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신고·제안 제도 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위험요인의 파악이다.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된다.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조사하고, 사업장 내 모든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위험 유무를 파악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및 인간공학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현장 작업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넷째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이다. 사고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분석·평가한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복수의 방안을 검토한다. 위험요인별 위험의 정도를 정리하고,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하고 예산·인력을 포함한 자원배정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또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다섯째 비상조치계획 수립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업장 단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작성된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과 대비방법, 장비확보 등 주기적으로 훈련한다. 비상조치계획 수립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여섯째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다.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한다. 소속직원, 하청업체 및 파견업체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평가한다.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일곱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하여 본사, 사업부서별,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이 또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대응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유해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가스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는 범위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전담조직(팀)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과잉처벌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 우려가 있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리스크로 파산 우려마저 있는 만큼 법인 재산 상태와 피해자 과실상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배상액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제재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대응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즉,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경영책임자가 관리하고 있는지가 핵심사항이다.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주된 위험요인의 방치, 안전수칙 및 표준안전 절차의 관행적인 미준수에 대한 묵인 등이 처벌의 대상 유무를 판가름하는 주요 잣대가 될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대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의 항변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상황과 노력에 관련된 자료는 물론 사고발생에 대비한 점검상황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안전보건 전문가의 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스산업계는 중소기업 비중이 많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안전보건 인력 채용에 따른 재정지원과 우수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 사업 등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인내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시간과 자원,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은 기업에 더 큰 이익을 안겨 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전한 작업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