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대책마련 부심

정부가 5일 발표한 폐광 인근 지역 44곳에 대한 농작물과 토양·수질의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결과가 알려지면서 그 여파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속이 나온 지역 명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쌀에서 납이 나온 지역은 29곳이나 되는데도 정부는 9곳만 오염 우려지역이라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산자부는 광해방지사업단 운영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환경부도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센터가 폐광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하도록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 6일 의뢰했다.

 

◆환경단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환경단체다. 환경단체들은 폐광 지역의 농산물이 심각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돼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폐광 지역 농산물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 및 광산법 개정 및 생태복원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오염된 폐광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폐광산 밀집지인 백두대간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백두대간은 4대강의 발원지이며 상수원으로 국민이 마시는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특히 산자부가 지난 25년간 추진해 온 광해방지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일회적인 복구가 아닌 본질적인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해야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번 정부발표를 계기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복원하기 위한 '생태복원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민주노동당은 조사한 폐광지역이 어느 곳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당은 6일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폐광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며 "단순히 폐광지역의 문제로 국한 할 수 없고 지금도 중금속에 오염된 물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까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입장은 도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은폐와 사건축소가 정부에 대한 국민 신회 추락의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복원완료된 폐광 또한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폐광 복원사업에 대한 근본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선택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폐금속 광산이 산재해 있으며, 이 중 300여개의 폐금속 광산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폐금속 광산 복원 방법은 토양세척방안·고형화 방안·차폐 방안이 있는데, 국내 폐금속광산 복원사업의 거의 대부분은 오염물질의 격기를 위한 차폐방안이 주로 사용됐으며, 복원된 광산은 경관 회복 및 오염지역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조경 식재가 이루어졌다.

 

권의원은 "나무를 통해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흡착해서 토양을 정화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폐금속 광산 지역에서도 생육이 가능하고 토양 안정화 등의 효과를 가진 수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지껏 폐광지역에 식재된 수종들은 그 부근에서 자라고 있는 수종 중에서 선택하여 심어왔다"며 "실제로 폐금속 광산 주변에 조경 식재가 이루어진 지역을 살펴 본 결과 제대로 수종이 활착하여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산자부 대책= 산자부는 올해 9월 중으로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해 광해 조사, 광해발생 정도에 따른 연차별 광해방지사업 계획, 광해로 인한 보상 및 광해방지기술 개발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번 조사지역 44개 폐금속 광산지역 중 농작물 및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하여금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해 추가 광해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광산개발로 인해 농경지가 오염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오염농경지 처리기준을 마련해 대체작물 재배, 객토, 휴경(보상) 등의 조치방안을 추진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체 936개 폐광에 대해 광해발생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광해 등급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환경부는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을 산자부와 농림부에 통보하고, 산자부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염원 차단을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농림부는 기준 초과 농작물에 대해 수매, 폐기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 대책= 환경부는 폐광 주변지역의 농산물 오염으로 주민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폐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또 폐광 토양 및 수질 정밀조사도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건강영향조사는 납·카드뮴 등의 오염우려가 있는 전국 418개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약 43억원을 투자해 내년 중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 건강영향조사사업 결과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20억원을 투자해 추가로 정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광산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관리실태 조사 및 토양·수질오염도 조사 등 주기적인 환경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 대책= 이번 조사대상인 44개 폐광지역 중 2005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재배된 10개 지역의 현재 재배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기준이 초과된 농산물은 수매·폐기토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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