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원자력안전위 개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의결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2일 제1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치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건설변경허가를 심의 의결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18세 미만의 사람, 피성년 후견인) 및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후 추가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법제처의 결격사유 합리화 법령정비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KAERI 핵연료 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 안건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후 다시 상정 논의하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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