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부터 신청접수…산단 설치 및 이격거리 완화시 가점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319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확대에 나선다. 산업부는 25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다음달 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 대비 181억원 증가했다.

주요 지원대상으로 주택‧건물지원과 융복합지원사업이 있다. 주택‧건물지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435억원이 지원된다. 주택‧건물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주택 및 건물 소유주로 표준설치비 50% 이내며 BIPV 및 연료전지는 70%,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산정한다. 설치용량 한도는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은 200kW까지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1% 증액한 1757억원이 지원된다.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된다.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민·관 협력체)를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준다. 이에 따라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 상 이격거리가 작을수록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309MW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향후에는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적극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정보는 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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