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계절관리제 및 운행제한 등으로 1년간 37만대 감소
내년부터 4등급차도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의무화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82일 가량 제한한 결과 모두 1만9079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1만9079대 중 5271대가 저감조치에 나서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완료했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지원사업이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최근 1년간 37만2872대 감소했다고 밝혔다. 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2878대였던 미조치 5등급차가 3차가 종료된 2022년 3월말에는 91만대로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인 6182톤의 16.9%에 해당하는 양으로,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도 저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모두 10만3759건으로, 하루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제외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2차 계절관리제 기간 하루 적발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2만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차량이 1만3754대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납부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3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모두 5만6190대, 일평균 5822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 중 세종과 대전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지역은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5등급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적극 추진해 올해 경유차 35만대를 조기폐차하고, 3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도 개선했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가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50%(102만원)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100%(205만원)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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