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지침 개정…자발적의뢰 아닌 운영委가 심의·의결
의무이행 여건 및 보급목표 반영, 풍력시장 개설근거도 마련

[이투뉴스] 그동안 공급의무자가 최소 선정용량을 자발적으로 의뢰하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시장상황을 반영해 물량 규모를 조정하고, 의무이행 여건에 따라 물량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고시했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중 그룹 1에 속하는 발전공기업으로 한정했다.

산업부는 경쟁을 통한 효과적인 비용인하를 유도하고, 신규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제공을 위해 경쟁입찰 용량 산정방식을 변경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한 용량에 대해 선정을 의뢰하도록 했으며, 공급의무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현행 제도로는 안정적으로 입찰용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신규 풍력입찰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의무물량을 의뢰하던 현행 방식에서 신재생센터 내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공급물량을 확정하도록 했다.

물량규모를 확정하는 방식도 개별 의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운영위가 보급목표 등 시장상황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입찰물량을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결정, 사업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꾼 셈이다.

물량배분 및 경쟁입찰 이행방식도 정부와 공기업간 협의·조정을 거쳐 공급의무자를 용량별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에서 의무이행 여건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시장 상황과 보급현황에 맞춰 풍력발전을 입찰에 참여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제5조 1항에 5호를 추가, 공급인증기관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발전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할 경우 산업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발전사업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규정 상 명시적인 업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성 검토를 수행하는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발전사업자나 공급의무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미가 아닌 시장상황에 맞춰 RPS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RPS 의무비율과 시장현황에 맞게 입찰물량을 조절해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고 비용절감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좀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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