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 수입국 등 에너지 품질

[이투뉴스]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 의무비율(RFS)이 2030년 5.0%까지 단계적 확대되면서 정부가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바이오디젤을 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관련 시책 등의 수립·시행을 위해 국내외 에너지 수급 통계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에너지별 수급여건 및 특성을 반영해 현행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주기적인 시료 채취·분석 및 측정자료를 활용해 각 에너지상품별 발열량을 산정하고, 전문가 검토 및 산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재산정된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은 석유 17종, 가스 3종, 석탄 7종, 전기 3종 등 에너지 30종이다. 특히 수송용연료로 혼합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에 규정한 발열량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정된 발열량 사이에 대부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년도나 시점, 수입국에 따라 에너지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연료용 수입무연탄의 경우 이전에는 kg당 5060kcal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번에 5500kcal로 변경돼 큰 차이가 났다.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조정환 주무관은 “바이오디젤이 신규 추가된 것은 RFS(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영향”이라며 “수송분야 종사자의 요구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발전용이나 보일러용으로 주로 쓰이는 수입무연탄의 경우 이전 저열량인 베트남산 발열량이 기준이었다”며 “최근 5년 동안 고열량인 호주 및 러시아산 수입이 늘면서 큰 차이가 발생해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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