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8.4%↑ 영업용1 8.7%↑ 영업용2 9.4%↑

▲기준원료비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을 반영한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5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최대 9.4% 오른다.
▲기준원료비 동결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을 반영한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5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최대 9.4% 오른다.

[이투뉴스]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이 최대 9.4%까지 대폭 인상된다. 5월 1일부터 일반 국민이나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8.4%~9.4% 오른다. 4월 인상에 이어 한달 만에 또 다시 예고된 대로 정산단가를 반영한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대한 용도다.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쓰인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 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했지만 수요자 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해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5월부터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23원 오른다. 부피로 환산할 경우 ㎥당 52.3원 수준이다.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반영한 것은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이를 통해 일부 해소해 나가려는 의도다. 미수금이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뜻한다. LNG 수입단가보다 판매 단가가 낮을 때 발생한다.

LNG원료비 인상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는 미수금은 3월말 현재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심각하자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당·청과의 조율을 거쳐 미정산분에 대해 올해 5월과 7월, 10월 세차례로 나눠 이를 회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0.1%, 일반용 평균 -0.3%(동절기 -1.9%, 하절기·기타월 평균 1.4% 인상) 조정된다. 이에 따른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은 8.4%, 일반용(영업용1)은 8.7%, 일반용(영업용2)은 9.4%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요금은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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