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민간소각업계 10년간 4571만Gcal 생산, 온실가스 1212만톤 감축

"편향된 폐기물 정책 벗어나 소각열에너지 생산·공급 활성화 지원해야

▲이민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이민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이투뉴스] 최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조사한 '2021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7%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를 선택했다. 폐기물 처리 문제에 더해 탄소중립도 요즘 가장 중요한 화두다. 정부 또한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장기계획 발표와 함께 사회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와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민간 소각전문업계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는 물론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화석연료 수입을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량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소각열에너지의 생산·이용이야말로 폐기물 문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소각열에너지란 생산이나 소비 등 산업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스팀, 온수, 전기 등의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킨 에너지를 말한다. 생산된 소각열에너지는 석유화학공장이나 열원을 필요로 하는 제조현장 등 산업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종전에는 소각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던 수준을 벗어나 최근에는 소각효율과 에너지 회수율을 극대화하여 경제 가치로 전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폐자원 에너지 회수시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업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에서 생산하는 스팀을 사용하면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그 만큼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원가절감 효과까지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이러한 에너지생산 형태는 기존 폐기물처리체계에서 재활용할 수 없었던 폐자원을 소각열에너지라는 자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최종단계의 자원순환 연결고리를 새롭게 잇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각열에너지는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이기에 민간 소각업계의 소각열에너지 생산·공급은 미래 사회를 위한 필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소각열에너지 사회·경제·환경적 우수성 이미 입증

민간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매년 ‘민간 소각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해 민간 소각전문시설에서 생산·공급하는 소각열에너지의 사회·경제·환경적 우수성을 입증해오고 있다.

2020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소각전문시설에서 지난 10년간 안정적으로 처리한 폐기물량은 2022만톤에 달하며, 이들 폐기물에서 4571만Gcal의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1212만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소각 처리량은 161만톤에서 236만톤으로 46% 증가했고,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326만Gcal에서 583만Gcal으로 79% 성장했다. 원유 대체량은 2011년 2.4억리터에서 2020년 5.7억리터로 135% 증가했고, 온실가스 감축량 역시 2011년 76만톤에서 2020년 179만톤으로 135% 증가했다.

34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어린소나무 1만1815그루를 심거나, 휘발유 약 15.9톤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감안할 때 민간 소각전문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 생산을 통해 1212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는 것은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간 소각업계는 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이 혐오·기피시설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혐오시설이라는 오해와는 달리 민간 소각전문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 법령에 따라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최대한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민간 소각전문시설은 오염물질 관리 강화체계 일환으로 도입된 통합허가제도 1호 업종으로 선정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대기오염 배출상태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소각열에너지 생산에 최적화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진화된 관리와 시설 덕분에 현재는 국내 소각전문시설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려고 세계 각지에서 방문할 정도다.

◆재활용 법적지위 갖지 못한 채 지원 사각지대 머물러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소각열에너지는 아직까지 재활용의 법적지위를 갖지 못하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일례로 제조업인 시멘트 공장에서 유연탄을 폐기물로 대체한다는 명목 하에 소각전문업계와 동일한 폐기물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재활용으로 인정해 재활용 육성 시설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소각열에너지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소각전문시설은 재활용시설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정부의 육성정책에도 일체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로 규정짓고 규제수위만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푸대접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의 신·증설 또는 개·보수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 소각전문시설도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재활용시설로의 법적 지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발표하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소각전문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또한 통계에 반영해 민간 소각전문업계의 자원순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

▲국내 최대의 산업폐기물 민간 소각업체인 울산 코엔텍 전경.
▲국내 최대의 산업폐기물 민간 소각업체인 울산 코엔텍 전경.

현재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는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각에너지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나서 소각열에너지를 실체화된 에너지로 법제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원순환사회 구축 목표에 맞게 외부 수요처에 의무적으로 소각열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지원 정책도 마련해 소각열에너지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자원순환기본법에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당초 계획에 맞게 폐지할 필요도 있다.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각폐기물에 불필요한 이중과세 부과로 산업계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정부에서도 편향된 폐기물 처리 인식에서 벗어나 소각열에너지 생산·공급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민간 소각전문업계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소각열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 마련을 이끌어내야 한다. 폐기물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재활용될 수 있는 필수 자원임을 인식시키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민석 이사장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