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8월 오존 배출사업장 감시·점검 및 저감 지원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인 5∼8월을 맞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존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되며,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대기오염물질이다. 반복적으로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오존 집중관리 대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오존 위해성과 행동요령 홍보강화 등이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곧바로 대기로 누출되는 시설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오존 생성 원인물질이자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이기도 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저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인 수도권 및 지방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지자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특히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에 대해선 방지시설 적정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본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신고 사업장 중 석유화학업종 등 다량 배출사업장 160곳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도료 표기사항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본다.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을 상대로는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주유소의 경우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회수설비 비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한 후 개선방안 제시, 회수설비 적정운영 방법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산업단지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이 곳은 무인기 등 이동식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현장을 점검한다.

오존 노출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농도 정보 안내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오존 예·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앱(에어코리아)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안내하고, 오존 대응 6대 행동요령을 열차 내 광고, 책자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알린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한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해 집중관리와 함께 상시적인 저감 대책도 병행,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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