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류세 인하 확대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석유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가운데)과 관계자들.
▲석유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가운데)과 관계자들.

[이투뉴스]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된 가운데 알뜰주유소 및 정유사 직영주유소의 100%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유소의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경우 기존 재고를 털어내지 못해 유류세 인하 반영률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일 대한석유협회 회의실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는 이달부터 7월까지 인하율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하고 정유4사 및 LPG수입사, 석유사, 농협, 도로공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했다. 시행 첫날 이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2일 기준 공급가격은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 이전보다 휘발유 95% 이상, 경유와 LPG는 100% 이상 반영돼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LPG의 경우 134%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시행이전보다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내렸고, 이 중 자영 및 고속도로 알뜰, 직영주유소는 인하분의 100%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0%의 자영주유소들은 인하액 반영률이 24%에 그쳐 다소 저조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다섯차례 진행했다. 향후에도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계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해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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