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용품인 부탄캔 사고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는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나들이 철인 봄을 맞아 가스용품인 부탄캔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스사고 78건 중 17건(21.8%)이 부탄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관련된 사고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체 사고 중 비중은 20.6%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6~2018년 평균(17.8%) 보다 2.8%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3년간(2019~2021년) 발생한 부탄캔 사고의 78.9%는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사고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부탄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대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 셈이다.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하는 몇 가지 안전수칙을 살펴보자면 먼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에는 받침대 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복사열이 부탄캔의 내부압력을 상승시켜 파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하고 남은 가스를 더 사용하기 위해 부탄캔을 온수나 열기구로 직접 가열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쌓아 보관하면 꺼지지 않은 가스레인지 또는 사용 직후의 잔열에 의해 가스레인지 내부에 장착된 부탄캔의 내부압력이 상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파열 위험이 높아지므로 보관 시 쌓아두는 것은 금한다.

이와 함께 파열방지장치가 장착된 부탄캔을 구매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탄캔 제조사의 내수용 생산량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파열방지장치를 장착한 부탄캔 생산 비율도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파열방지장치는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파열압력 전에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용기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지난 1월 7일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2023년 1월부터 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파열방지장치를 장착한 부탄캔을 생산해야 한다. 이 같은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시행으로 부탄캔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일상에서 편리한 가스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자가 간단한 안전수칙만 준수하더라도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국민 모두 가스안전수칙을 지키고 사고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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