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셀레나이민
▲출처=셀레나이민

오는 2022년 5월 15일부터 EB-5 미국투자이민의 청원서 I-526 접수가 재개된다. 이는 2022년 3월 15일 제정된 EB-5 개혁법에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르면 고용촉진지역(TEA)의 최소 투자금은 80만불 그 외지역은 105만불로 확정되었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상시 진행이 가능하다. 투자금은 인상이 되었지만 새 법안을 통해 수속기간 단축, 리저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조치 확대, 투자 프로젝트의 안전성 강화 등 환경을 개선하였다.

새로 개정된 법안에 대해 미이민국은 지난 4월 29일 공청회를 열고 리저널센터등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질문들을 들은 후 답변을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이민국은 새 법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폐지된 것으로 해석해서 리저널센터들은 다시 재지정(re-designation)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저널센터들은 I-956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미이민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투자자들이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양식 I-956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지침은 2022년 5월 14일까지 공지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접수한 I-526의 심사는 재개되었고 심사기준은 해당 청원서의 접수 당시의 법률에 의거하기 때문에 리저널센터가 재지정될 필요는 없다. 접수할 당시 법률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 및 일자리 창출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I-526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미 이민국은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I-526 청원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거나 승인 받은 경우 모두 미국내에서 I-485 신분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전에는 I-526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야 I-485 신분조정 접수가 가능했지만 I-526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더라도 I-485를 통한 신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에 체류중일 경우 여행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영주권자의 혜택을 미리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5월 15일 이후 미국투자이민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중인 경우 I-526 접수와 I-485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어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셀레나이민 관계자는 “I-526을 이미 접수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새롭게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투자자들까지 수속기간 단축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I-485 신분조정 신청서의 동시접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미국에서 유학중인 유학생들에게는 학업을 마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며 취업도 할 수 있게 되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오는 5월 14일 오후 1시부터 셀레나이민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집중 VIP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현지 이민변호사가 내한하여 미국투자이민 EB-5 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 EB-5 투자금과 행정비 등의 자금출처 준비, 프로그램 선정 등을 집중 분석하며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의 EB-1/NIW 자격판정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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