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년 동안 태양광공제조합 설립 불허
"협회와 소통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

[이투뉴스] 태양광산업협회가 환경부와 맺은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태양광업계와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도 없고, 자기 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는 환경부의 협약위반, 일방통행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을 위한 바람직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협약정신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EPR은 포장재·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전자제품 등)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태양광산업협회와 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맺고 태양광패널을 EPR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2023년부터 EPR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협회는 환경부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자기 식구 챙기기 논리만 작동하고 있으며, EPR 추진 시작부터가 일방통행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2018년 환경부는 협회, 업계 등과 사전협의도 없이 EPR시행을 입법예고해 중국과 원가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모듈업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당시 태양광 패널 재활용 단위비율은 kg당 1696원, 회수 단위비율은 kg당 433원 등 kg당 2129원을 제시했다. 이는 2018년  W당 500원 하는 국내산 태양광패널 원가 23.65%를 차지하는 W당 118.27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협회에 의하면 당시 태양광 모듈업체의 수익은 W당 1~5원도 되지 않을 때였다.

협회는 환경부는 EPR 제도도입을 요청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회와 환경부와 MOU와 간담회를 통해 ▶협회와 소통·협력 ▶산업계 부담 최소화 ▶협회 중심 용역사업과 실증사업 및 재활용사업 추진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 강화 기여 방향 추진 등을 약속받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협회는 태양광모듈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지만 환경부가 재사용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PR 제도준비와 바람직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4번이나 제출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월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태양광 재활용 의무 미이행 부과금’을 입법예고했다. 태양광패널 재활용 의무 이행 방법도 없고 부과금 단위비용 산정기준도 부재하면서 업계의 반발도 커졌다.

협회는 3일 회장사 및 임원사와 환경부를 방문해 업계의 뜻을 전했지만 수십억을 투자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탄탄한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공제조합 설립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협약서 7조 ①항 1호 의거 협약 해지를 서면 통보하고, EPR 관련 모든 사항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선언했다.

협회 관계자는 "몇 달간 환경부 장관정책보과관, 담당 과장과 사무관을 만나 문제를 제기하고, EPR 제도준비와 바람직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간곡하게 요청했다"며 "하지만 환경부가 협약을 위반하고 일방통행 행정을 이어가며, 업계에게 돌아온 건 환경부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 그리고 분노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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