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등 참고해 가로수 관리지침 연내 마련

[이투뉴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거리 및 소규모 공원)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더불어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를 할 때 나뭇잎이 달린 수목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적절하게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수록될 예정이다. 여기에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미국 국가표준협회 수목관리표준(A300 Tree Care Standards)과 국제수목관리학회 수목관리 가이드라인(Arborists’ certification study guide)에서는 연간 생장기간 중 가지치기로 제거되는 수목의 나뭇잎 부분은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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