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CNG자동차와 LPG자동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결이 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환경부 입장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어 보이는 분위기다. 

수송부문의 정부 정책이 저공해자동차에서 무공해자동차로 무게중심을 바꾸면서 가스업계의 고심이 깊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1종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무공해), 2종 저공해차는 HEV·PHEV, 3종은 CNG·LPG차로 분류돼 있다. 이를 개편해 2024년부터 2종과 3종으로 분류돼 있는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LPG차, CNG차를 제외시키고 1종으로 분류된 전기·수소차만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4월 19일까지 진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에 가스업계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가스자동차가 수소·전기차로 가는 전환 과정의 가교 역할이 충분하며, 현재의 기술수준을 비롯해 산업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 것은 지난 2일 열린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보겠다"는 발언이 나오고서다. 기존 입장에서 뭔가 바뀌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환경부 실무진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주춤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3종 저공해차로서 CNG·LPG차에 대한 갑작스런 지원 폐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린다. 무공해차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직 시기상조이며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친환경성과 인프라 구축 등 이미 검증이 이뤄진 CNG·LPG차의 연착륙이라는 완급 조절을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현장의 전문가와 학계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활용도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의 역할 등에 의견을 같이 하며 힘을 보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과 시장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의 폐해는 계량하기조차 어려우며, 그 부담은 오롯이 산업계와 국민의 몫이다. 이제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1일 공식 취임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다는 그의 발언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눈 여겨 볼 일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