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3월부터 45일 간 불법유통 모니터링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가짜석유 등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4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유가급등 및 석유가격 불안정에 따른 불법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석유관리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차량용 경유 판매가격이 1920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1332원보다 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고유가가 불법석유 유통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엔진이나 배기계통에 부품 손상을 유발해 차량고장으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대기환경 오염도 일으킨다.

석유관리원은 특별점검을 위해 지자체, 세무당국, 수사기관 등 30여개 기관과 협력했다. 특히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의심업소 선별점검과 공사장 등 현장점검,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에 집중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차량용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유통(18개소),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직접 판매(25개소) 행위 등 43개 업소가 적발됐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물가상승으로 전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에 편승한 가짜석유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특히 석유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석유품질이 의심될 시 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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