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준 낮춰 직접지원 늘릴 것”

[이투뉴스] 정부가 경유화물차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을 기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기준을 낮춰 직접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유가격 급등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유가연동 보조금은 유류세를 보조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 역시 줄게 된다. 이에 정부는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대상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준가격 초과분의 50%에 달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를 추월하는 등 가파르게 오르면서 운송·물류업계에서 유가인하 이후 유류세 부담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유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경유가격이 리터당 1950원일 때 지급기준이 1850원이라면 50원이 지급되지만 기준을 1750원으로 낮추면 100원을 받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이 1850원으로 높다”며 “이를 1750원으로 낮춰 직접지원을 늘리도록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