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본질 훼손, 생산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이투뉴스] 태양광산업협회와 환경부가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방안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협회는 제도가 생산자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EPR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회 및 제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19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EPR이 시행되는 2023년까지 반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협약위반·일방통행·업계무시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2019년 산업부·환경부가 협약을 맺었지만 환경부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근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2년동안 4차례 이상 공제조합 설립 허가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규정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환경부는 최근 협회와 협의되지 않은 간담회를 협회가 참석하는 것처럼 포장해 모듈 생산기업들이 간담회에 참석토록 하는 등 협회와 업계를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부처가 실적달성에 급급해 재사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옳지 않은 방법을 거리낌 없이 동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EPR은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제도가 돼야하며 산업 없이는 올바른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은 존재할 수 없다"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태양광산업협회의 주장처럼 태양광 EPR 시행과정에서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듣고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협회 및 모듈제조사와 빠른 시일내로 간담회를 갖고 EPR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지침 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기존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것과는 특성이 달라 태양광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태양광산업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 환경부가 유리하게 태양광 EPR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업계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제조합의 경우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나 기준을 태양광산업협회에 제시한 것이며 법에서 정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협회가 원해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협약 맺을 때도 공제조합을 협회가 반드시 수행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면서 "태양광모듈 재사용에 대한 기준은 산업부에서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후패널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해도 그 국가들이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협회에 말한 것이 패널을 재사용하는 것을 재활용 의무이행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잘못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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