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보호 위한 하한가 적용 없이 상한제만 도입
한전 적자 해결 연료비 연동한 전기료 정상화 필요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시장가격 긴급정산상한가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행정예고가 한전 적자 해결을 위해 발전사업자의 경제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업성 전체를 훼손하는 부당한 처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는 전력거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석탄·LNG·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의 불안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이나 경제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은 산업부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즉각 반발했다. 사업자들은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 하락 당시 업계에서 요청한 가격 현실화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개입을 할 수 없고, 자유시장경쟁에 맡긴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국제정세 변화로 SMP가 급등하고 한전 적자해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SMP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발전원가가 높은 재생에너지발전이 아닌 저렴한 석탄발전 위주로 돌아가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으며, 연료비를 비싸게 주고 사는 발전공기업이 오히려 보상을 받는 반시장조치로 자율경쟁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전 적자 해결을 위해선 SMP 상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연료비 연동을 통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산업부가 발전사업자와 상의없이 기습적으로 행정예고를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식 처방을 동원했다"며 "연료비와 연동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채 최우선으로 SMP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한전 적자를 민간에 전가하고 시장왜곡을 더 키우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 역시 "건설비용에 포괄적 발전원가가 포함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준공연도별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기준으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하며, 발전사업자별로 연료비 보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한전 적자를 방지하고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상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재생에너지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한가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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