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기준委, EU, 美증권거래소 간접배출까지 확대 움직임
국회입법조사처,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시장 개선 필요

[이투뉴스] 글로벌 투자 및 무역 환경이 기업의 탈탄소 정보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개편되는 만큼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역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시장 개선 등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5일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제무역환경이 공급망의 탄소배출정보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스코프1에서 스코프 2·3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후관련공시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리스크 공시의무화방안 등을 대표사례로 들었다.

스코프1은 사업자의 직접적인 배출을, 스코프2는 사업자가 구입 및 사용한 전력과 열에너지(온수·스팀)의 생산·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스코프3은 사업장 밖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스코프2 이외의 간접배출을 의미한다. 즉 최근 국제 투자 및 무역 환경이 기업의 직접배출 정보뿐 아니라 간접배출 정보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올 3월 공개해 의견을 수렴 중인 ‘기후관련공시(안)’을 통해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로 스코프 1·2·3의 배출량 및 집약도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배출범위를 사업장 내의 에너지 연소 및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에 한정할지, 아니면 제품의 제조공정 전체에서 소비되는 간접배출로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리스크 공시(안)’ 역시 모든 상장기업에게 스코프1·2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투자자에게 중요하거나 기업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경우에는 스코프3을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해외 경쟁사에 비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선경영) 중 탈탄소 대응에 뒤쳐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탄소배출정보가 사실상의 무역·투자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 국내 기업이 간접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확대가 시급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루빨리 재생에너지원별 도입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및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력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개선도 최우선 이행과제로 꼽았다.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요금 정상화 등 시장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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